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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신정공(주)는 소외된 이웃과 동행합니다.
아동 및 강제노동금지 등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반대합니다.

사회적 책임

노동/인권

인도적 대우

고충처리/차별금지
사회적 책임
  1. 영신정공㈜는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지역사회 및 경제적 발전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 수행한다.
  2. 영신정공㈜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더불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소외된 이웃에 함께하는 기업임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3. 영신정공㈜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함으로써,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노동/인권 : 아동노동 & 강제노동 금지
  1. 영신정공㈜는 사업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 및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소통기회를 제공한다.
  2. 영신정공㈜는 법령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닌 한 모든 사업장에서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하고, 아동노동이 확인된 경우 고용을 중지하고 합리적인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영신정공㈜는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이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영신정공㈜는 아동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영신정공㈜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강제노동”이란 특정인이 불이행으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 하에 제공하는 업무나 서비스 또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6. 영신정공㈜는 고객에 제공하는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하지 않으며, 강제노동규제에는 국제연합(UN), 미국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외), 영국, 대한민국 또는 기타 정부 관계당국이 강제노동의 예방관련 법령, 시행령, 조례 등에 기반한다.
  7. 영신정공㈜는 공급망내 어떠한 단계에서도 강제노동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명시한 행동 규범내 포함하고 공시한다.
  8. 영신정공㈜는 거래업체(이하 협력사)가 판매제품에 직-간접적으로 강제노동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용을 중단하고 고객에 알려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도적 대우
  1. 영신정공㈜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는 자제한다.
  2. 영신정공㈜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고지 및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영신정공㈜는 임직원간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한다.
  4.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 발생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충처리/차별금지
  1. 영신정공㈜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채용, 승진, 교육, 훈련 등 고용에 관한 차별해서는 안된다.
  2. 영신정공㈜는 임직원의 모집, 채용시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차별해서는 안된다.
  3. 영신정공㈜는 직원에 대한 성희롱, 정신적-육체적 강요 또는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영신정공의 행동규범을 따라야 한다.
  4. 영신정공㈜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거나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5.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않도록 보호해야하며,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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