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행위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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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행위 신고접수
영신정공㈜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 성장 / 혁신을 위해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감사실과 고충처리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 지침
  1.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보 시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왜,어떻게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상세한 정보가 신속한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실명 접수 및 철저한 신분 보호

    제보는 기본적으로 실명 접수를 기본으로 하며, 철저한 비밀 유지와 보안 절차를 통해 제보자의 신분을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 제보자의 안전과 비밀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됩니다. (익명 제보 시 조사에 어려움이 따라 처리가 늦어질 수 있음)
  3. 허위 및 악의적 제보 금지

    근거 없는 허위 제보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보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제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을 기대합니다.
신고유형
유형1
알선/청탁의 행위
유형2
인사 청탁의 행위
유형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유형4
회사 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유형5
이권 개입 행위
유형6
부당 금품을 수수한 행위
유형7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유형8
인사 불공정 및 차별 행위
유형9
안전 위반 문제
유형10
회사와 관련된 환경 문제
유형11
인권 침해
유형12
직장 내 괴롭힘
유형13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유형14
그 위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제보 방법
반부패/비윤리적 행위 (유형 1-7 & 유형 14)

담당부서 경영기획실(감사실)
전       화 054-770-6723
인권/인사/안전/보건/윤리 (유형 8-14)

담당부서 총무인사팀
전       화 054-77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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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호
  1. 철저한 익명성 보장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절차에서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제보자는 선택적으로 실명 혹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2. 보복 금지 및 보호 조치

    제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복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여,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보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 회사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3. 신고 내용 비밀 유지

    제보된 모든 내용은 엄격한 비밀 유지 하에 처리됩니다. 신고 내용 및 처리 과정은 회사 내에서도 제한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으며,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절차가 철저히 이행됩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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